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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임원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 삭제 요청

금융정책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3)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갱신*하여야 함

*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동 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설정(예: 배상책임액의 20% 이상, 최대 한도 1억원)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억제할 우려

□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사외이사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3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관련 자기부담액 설정 규정의 경우 사외이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일정 부분을 사외이사가 부담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이사회 활동 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사외이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 또한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외이사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적인 이사회 활동을 보장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모두 고려할 때,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액 설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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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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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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