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9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정시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회사별 합산비율과 기준합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보험가격위험액 산식 생략)
ㅇ 당사는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던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업비가 커져 합산비율이 높은 상황
ㅇ 이로 인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이 매우 크게 산출됨
□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1안)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누적 적자도 큰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한 보험회사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합산비율 대신 손해율의 사용을 허용
ㅇ (2안)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누적 적자도 큰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한 보험회사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보장별 합산비율 대신 기준 합산비율의 사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2-4
판단 이유
□ RBC 제도는 모든 보험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전성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누적적자 등 특정 회사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를 변경/ 설계하기 곤란함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 다만, 이로 인해 RBC비율이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적기시정조치 여부 판단시 관련 사항이 고려 될 수도 있을 것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