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09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정시 보험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회사별 합산비율과 기준합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보험가격위험액 산식 생략)

당사는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던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업비가 커져 합산비율이 높은 상황

이로 인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이 매우 크게 산출됨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1안)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누적 적자도 큰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한 보험회사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합산비율 대신 손해율의 사용을 허용

(2안) ‘신규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누적 적자도 큰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한 보험회사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보장별 합산비율 대신 기준 합산비율의 사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2-4

판단 이유

RBC 제도는 모든 보험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전성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누적적자 등 특정 회사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를 변경/ 설계하기 곤란함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이로 인해 RBC비율이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적기시정조치 여부 판단시 관련 사항이 고려 될 수도 있을 것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