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0 비조치의견

보험업 겸영금지의 예외 확대 등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15②)은 겸영가능 보험종목과 관련하여,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려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도록 규정

ㅇ 동 규정의 시행 이후 설립된 손보사는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지 않는 한 질병사망 보장의 판매가 불가

ㅇ 그러나 질병사망 보장은 장기.건강보험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 (건의사항) 제3보험 중 질병보험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질병사망 특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판단 이유

□ 손보사가 영위할수 없는 질병사망을 손보사에 허용하며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손보사가 고유의 기업성보험보다는

장기 개인보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겸영영역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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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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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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