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0 비조치의견

보험업 겸영금지의 예외 확대 등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15②)은 겸영가능 보험종목과 관련하여,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려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도록 규정

동 규정의 시행 이후 설립된 손보사는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지 않는 한 질병사망 보장의 판매가 불가

그러나 질병사망 보장은 장기.건강보험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건의사항) 제3보험 중 질병보험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질병사망 특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판단 이유

손보사가 영위할수 없는 질병사망을 손보사에 허용하며 보장기간·금액을 일부 제한한 사항으로서, 손보사가 고유의 기업성보험보다는 장기 개인보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겸영영역 확대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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