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1 비조치의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특약 개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

* 우수/양호 등급의 상품의 경우 부가특약이 평균 5개이나, 미흡등급의 상품은 부가특약이 평균 29개

ㅇ 특약 개수에 따른 평가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평가점수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특약 개수에 따른 평가점수 하락 경향을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판단 이유

o 현재 감점사항을 보험사에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양(특약 포함)이 많으면 감점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은 주로 약관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예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의 양은 매우 적음에도 개선정도가 낮아 평가점수는 매우 낮음

o 약관의 양을 문제삼을 경우 주계약 약관의 차이도 감안하여야 하나 쉽지 않음

예시) 변액CI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보다 주계약 약관의 양이 매우 방대함

o 특약의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특약의 보장이 주계약의 보장보다 덜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주장되는 것이지만, 특약도 선택시 주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성립하기 어려움

- 또한 특약에서는 보장내용에 대한 감점이 많음(보장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중복하여 감점하지 않기 때문)

o 생명보험특약과 손해보험특약간은 구조에 차이가 있어 서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손해보험은 특약개수는 많으나 간략히 보장내용만 기재하고 있고, 생명보험은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됨)

o 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에도 동부생명의 평가결과가 부가하는 특약개수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음(2014회계연도 제3차, 2014. 9.11)

o 다만, 해당회사에서 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를 요청할 경우 정식안건으로 부의하여 논의를 요청하겠음 (해당사항에 대한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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