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2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15의4)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함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요청한 사업자가 상품제공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법령해석 일련번호 150091)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결국 상품 제공을 요청한 다른 사업자는 리스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상품제공의무가 있는 보험사는 수수료 없이 리스크만 지게 됨

(건의사항)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공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2호

판단 이유

불수용 : 상품제공시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상품제공기관이 상품제공시 수수료 부과시 원리금보장상품 고금리 경쟁 지속 우려

퇴직연금감독규정(§15의4)은 상품제공기관의 수수료 부과시, 원리금보장상품의 고금리 과당 경쟁을 정상화하고 자 하는 것임

상품제공기관이 상품제공시 수수료 수취 없이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상품제공사업자는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품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또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품을 받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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