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2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15의4)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함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요청한 사업자가 상품제공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법령해석 일련번호 150091)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결국 상품 제공을 요청한 다른 사업자는 리스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상품제공의무가 있는 보험사는 수수료 없이 리스크만 지게 됨

□ (건의사항)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공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2호

판단 이유

□ 불수용 : 상품제공시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상품제공기관이 상품제공시 수수료 부과시 원리금보장상품 고금리 경쟁 지속 우려

ㅇ 퇴직연금감독규정(§15의4)은 상품제공기관의 수수료 부과시, 원리금보장상품의 고금리 과당 경쟁을 정상화하고 자 하는 것임

□ 상품제공기관이 상품제공시 수수료 수취 없이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상품제공사업자는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품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ㅇ 또한, 상품 제공을 요청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품을 받으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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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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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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