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5 비조치의견

외화채권 투자규제 완화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별표 8)에 의하면 외화채권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 기준 BBB-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투자 가능

ㅇ 우량 중국 회사가 발행한 위안화 채권의 경우 높은 투자 매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가 불가

* 채권 발행시 중국내 수요만으로도 발행물량이 충분히 소진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를 위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을 받을 유인이 낮음

ㅇ 또한 엄격한 외화채권 투자기준으로 인해 신규 기회 발굴 및 수익선 다변화에 애로

□ (건의내용) 외화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해당국가의 감독당국에 ECAI(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로 등록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신용등급(예: A등급) 이상 득한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

ㅇ 외화채권에 대한 투자 허용 신용등급 기준을 현행(S&P 기준 BBB- 이상)보다 완화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조 및 [별표 8]

판단 이유

□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가 보수적으로 제한되어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검토·추진 중이며, 건의하신 내용도 적극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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