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4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쇼핑몰, 백화점 등의 업체로부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고객의 DB를 구매하여 TM영업 등에 활용

고객 DB를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

이러한 사은품 지급 행위가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불명확

(건의사항)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요청

또한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쇼핑몰이 고객안내(홍보)를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쇼핑몰이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도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현재 쇼핑몰 등에서 “보험료 확인” 등의 배너를 걸고 이 배너를 클릭할 경우 보험료를 확인토록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모집’ 행위에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쇼핑몰의 모집자격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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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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