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4 비조치의견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쇼핑몰, 백화점 등의 업체로부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고객의 DB를 구매하여 TM영업 등에 활용

ㅇ 고객 DB를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

ㅇ 이러한 사은품 지급 행위가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불명확

□ (건의사항)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요청

ㅇ 또한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쇼핑몰이 고객안내(홍보)를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ㅇ 쇼핑몰이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도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 현재 쇼핑몰 등에서 “보험료 확인” 등의 배너를 걸고 이 배너를 클릭할 경우 보험료를 확인토록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모집’ 행위에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쇼핑몰의 모집자격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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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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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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