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 완화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106)은 외화 자산의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0%(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
ㅇ 다만, 외화표시 보험에 대해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만 환위험이 없음을 고려하여 한도 계산시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만기까지 100% 제거한 외화채권도 외화 자산 보유한도 산정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판단 이유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규제(positive)를 폐지하고,
간접규제(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ㅇ 자산운용 비율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100% 제거한 외화채권도 보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화채권 등 다양한 해외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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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