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106)은 외화 자산의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0%(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

다만, 외화표시 보험에 대해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만 환위험이 없음을 고려하여 한도 계산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만기까지 100% 제거한 외화채권도 외화 자산 보유한도 산정시 제외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판단 이유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규제(positive)를 폐지하고, 간접규제(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 비율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100% 제거한 외화채권도 보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화채권 등 다양한 해외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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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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