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8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 관련 수사 및 소송 정보는 해당 수사나 소송을 주관하는 회사 이외에는 진행사항을 알기 어려움

종결 결과도 뒤늦게 알게 되어 보험금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 시간이 부족

(건의사항) 보험사기 피의자의 사기내용, 사기금액 등의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절차(보험개발원 ICPS를 통해 공유)를 마련 요청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건도 관련 회사들이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유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사기 피의자의 사기내용, 사기금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법상 범죄경력정보 및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 정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보공유가 불가능 -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목적으로 피의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는 현재 없음

수사는 기밀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 진행중인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임 -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해당 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사후관리르 통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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