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필요
조사기획팀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기 관련 수사 및 소송 정보는 해당 수사나 소송을 주관하는 회사 이외에는 진행사항을 알기 어려움
ㅇ 종결 결과도 뒤늦게 알게 되어 보험금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 시간이 부족
□ (건의사항) 보험사기 피의자의 사기내용, 사기금액 등의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절차(보험개발원 ICPS를 통해 공유)를 마련 요청
ㅇ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건도 관련 회사들이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유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 보험사기 피의자의 사기내용, 사기금액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법상 범죄경력정보 및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 정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보공유가 불가능
-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목적으로 피의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는 현재 없음
2. 수사는 기밀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사 진행중인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임
-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해당 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사후관리르 통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조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