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경험위험률을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3년)에 맞추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지도 * 보험회사의 경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검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경험요율도 참조순보험요율과 동일한 검증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금융위 보험과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 中)
ㅇ만약 3년 이내의 주기로 경험위험률을 개정할 경우 동 개정주기를 기초서류에 반영*하여야 함 * 경험요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주기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기재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금융위 보험과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 中)
ㅇ또한 개정된 경험위험률을 모든 기초서류에 일괄 반영*하고, 동시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큼 * 보험요율을 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에 기인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개정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12.3.6. 금융위 보험과 공문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
ㅇ동 공문이 유효한 경우, 경험위험률을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ㅇ개정된 위험률을 일정기간(6개월 내지 1년) 내에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29조, 금융위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12.3.6)’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조위험률 개정주기는 확대하고 보험회사 경험위험률의 개정주기는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5.10월 이미 발표) ※ 기존 공문에서도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통해 경험위험률의 변경주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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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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