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7 비조치의견

위험률 개정주기 확대 등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경험위험률을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3년)에 맞추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지도

* 보험회사의 경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검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경험요율도 참조순보험요율과 동일한 검증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금융위 보험과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 中)

ㅇ 만약 3년 이내의 주기로 경험위험률을 개정할 경우 동 개정주기를 기초서류에 반영*하여야 함

* 경험요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주기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초서류에 기재하거나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한 후 적용할 수 있음(금융위 보험과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 中)

ㅇ 또한 개정된 경험위험률을 모든 기초서류에 일괄 반영*하고, 동시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큼

* 보험요율을 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에 기인

□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개정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12.3.6. 금융위 보험과 공문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

ㅇ 동 공문이 유효한 경우, 경험위험률을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위험률의 개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ㅇ 개정된 위험률을 일정기간(6개월 내지 1년) 내에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29조, 금융위 공문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검증주기 운영(’12.3.6)’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조위험률 개정주기는 확대하고 보험회사 경험위험률의 개정주기는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5.10월 이미 발표)

※ 기존 공문에서도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통해 경험위험률의 변경주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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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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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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