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9 비조치의견

보수교육 폐지 또는 축소 요청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설계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설계사 보수교육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

ㅇ 또한 보험설계사 개인별 등록일에 맞추어 교육일정을 마련해야하므로 업무부담이 과도

□ (건의사항) 보수교육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수교육을 폐지하거나 축소* 요청

* 등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1회만 실시(교육일정은 회사 자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판단 이유

□ 과거 보험회사는 보험관련 법규, 상품 등의 복잡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ㅇ 보수교육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2011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모집관련 자격갱신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면허소지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갱신 불가

일본 : 2009년 4월부터 매년 보수교육 실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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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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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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