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19 비조치의견

보수교육 폐지 또는 축소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설계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설계사 보수교육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

또한 보험설계사 개인별 등록일에 맞추어 교육일정을 마련해야하므로 업무부담이 과도

(건의사항) 보수교육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수교육을 폐지하거나 축소* 요청 * 등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1회만 실시(교육일정은 회사 자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판단 이유

과거 보험회사는 보험관련 법규, 상품 등의 복잡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2011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모집관련 자격갱신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면허소지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갱신 불가 일본 : 2009년 4월부터 매년 보수교육 실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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