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0
비조치의견
GA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개별적인 상품판매계약 허용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소속사와 제휴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ㅇ 이로 인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다양한 상품 취급이 막힘
□ (건의사항)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소속사와 제휴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개별적인 상품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5조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해당 보험회사 등의 관리·감독 하에 모집영업을 하는 자로써 해당 보험회사 등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다른 보험회사 등과 제휴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간의 모집업무
위수탁관계 및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아울러, 해당 보험설계사가 독자적으로 다른 보험회사 등과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모집영업을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아닌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영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