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2 비조치의견

지문정보의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감독원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은행이 제시한 방법대로 지문정보의 파기를 이행한다면, 향후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와 관련하여,

* 2015.1.26.일자 금융위원회 은행과-86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o 은행의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BPR)에 포함된 지문정보는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19년까지 전량 파기*

* 지문인식 솔루션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지문정보가 잔존하는 경우 예외

② (보관창고 서류) 서류보관 창고에 보유중인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후 일괄 파기토록하고 CCTV설치 등 접근통제 관리 강화

* 거래종료 후 5년 경과 서류 등 신용정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 CCTV 설치, 출입관리 대장 비치·관리, 이중 시건장치 및 경비업체 계약 등 서류 보관 창고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서류 접근시 책임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서류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서류 파기 과정에서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파기 절차를 내규화 하는 등 보유 문서에 대한 파기 절차 엄격화

③ (본점 및 영업점 보유 서류) 서류보관 창고 외 본점 및 영업점 보유 서류는 지문 부분에 마스킹 또는 스티커 부착 등을 실시

④ (민원 접수시) 고객의 지문정보 파기 민원이 창구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지문정보는 전체 보유정보를 일괄 파기(보관창고 서류 포함)

판단 이유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객의 정당한 지문정보 삭제 요구에 대해 지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o 보존기간 중 정보의 유실 및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서류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문정보 파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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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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