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1 비조치의견

전속설계사의 복수 회사와 교차판매 허용

보험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85)에 의하면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1개 손보사의 상품만 교차판매 가능

ㅇ 이는 전속 보험설계사의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들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이직으로까지 이어짐

□ (건의사항) 생보사(손보사) 전속 보험설계사에게 복수의 손보사(생보사) 상품 판매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판단 이유

□ 교차모집은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위축된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다른 업종에서의

일사전속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차모집 회사를 한 개로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업법은 1977년 전면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의 일사전속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ㅇ 제안하신 보험판매채널의 일사전속주의의 폐지는 복잡하고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회사·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단일의 보험회사 등의

관리·감독 하에서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측면과 보험영업 환경의 변화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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