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비밀번호 5회 오류시, 유선상으로 본인확인된 경우 지점 내방 등 없이 시스템 접근 허용
금융안전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동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ㅇ 키보드 보안(고객은 기입력 내용 확인 못함) 등으로 인하여 동 사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 오류 5회 초과 사례가 하루 300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관련 투자자 민원도 상당)
* 5회 이상 오류 발생시 증권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등 조치후 거래
□ (건의사항)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5회 발생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다른 정보 확인을 통해 고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재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등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5회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 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재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