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6 비조치의견

신탁상품의 온라인 홍보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 계약형 상품인 신탁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등에서상품을 홍보할 수 없음*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됨(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ㅇ 이에 따라, 고객은 직접 내방한 경우 외에는 관련 신탁 상품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전문적인 투자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

□ (건의사항) 온라인 등에서의 고객투자성향분석결과 일정 등급 이상의 투자적격 등급의 투자자로서, 해당 투자자가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신탁상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는 투자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에 있으며, 투자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상관없이 안내 설명서의 비치 및 배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동양사태 이후 특정금전신탁 등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중 부적절한 상품 홍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한 점을 고려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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