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계열 증권사)의 대차거래 허용
자산운용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법 §84)로 인해 계열 증권사와의 거래가 엄격히 제한됨*
* 다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계열 증권사와 대차거래시 계열증권사에 대해 대차 한도(예. 25%)를 정하여 계열회사 몰아주기를 방지하며
- 대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대차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계열증권사 대차한도 설정(예. 25%) 및 대차 수수료 적용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을 전제로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계열 증권사)과의 대차거래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4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만 허용되며,
ㅇ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라 함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반드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는 가격으로 성사되는 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금융위 유권해석 2009.4.3. 회신)합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계열증권사 대차한도 설정, 대차 수수료 적용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차거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에 불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금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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