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7 비조치의견

펀드 청산 시 운용사가 수익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

자산운용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0억원 이하 소규모펀드 청산 시 현재는 판매사가 운용사로부터 공문 접수 후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를 진행하고 있음

ㅇ 이는 운용사가 펀드수익자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에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

- 펀드 청산은 운용상의 이슈 등 운용사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매사가 수익자 안내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청산결정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현재 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증권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청산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도 운용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도 펀드의 해지 관련 ‘수익자 통보 의무자’를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연락 관련 구체적인 방식은 법령 등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ㅇ 건의자는 예탁원을 통한 수익자에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운용사와 판매회사 간의 협의로 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신한은행-신한BNP자산운용 등)

ㅇ 요청하신 사항은 법령으로 금지된 방법이 아닌 만큼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이도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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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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