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8
비조치의견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전용계좌 랩 서비스 허용
자산운용과 · 2015-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가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기존 해외펀드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세제 우대상품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 인만큼 자산배분, 적시성 있는 상품 교체 등 전문가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있는 실정
□ (건의사항)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전용계좌에 대한 랩 서비스 허용
판단 이유
<추가답변>
□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일몰이 도래한 만큼 투자일임 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 2015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비과세 대상 펀드의 범위를 신규 해외펀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외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계좌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투자일임 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