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투자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 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해야 하고
*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재산상황에 대한 증빙 징구,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상품종류, 거래금액 등 확인
ㅇ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시에는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이내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 가능한 금액(A) 대비 금융기관과 체결한 신규 외환파생상품 거래금액(B)의 비율(B/A)
ㅇ 본 규제가 도입(’10년)된 이후 헤지거래 한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사전에 실재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 확인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한정하거나 ‘사후적 또는 정기적인 확인’을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판단 이유
□ 현시점에서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방지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 곤란
ㅇ 특히, 헤지비율 확인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하거나, 사후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ㅇ 사전에 부여된 한도를 통한 관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