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29 비조치의견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투자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 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해야 하고 *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재산상황에 대한 증빙 징구,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및 상품종류, 거래금액 등 확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시에는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이내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 가능한 금액(A) 대비 금융기관과 체결한 신규 외환파생상품 거래금액(B)의 비율(B/A)

본 규제가 도입(’10년)된 이후 헤지거래 한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사전에 실재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건의사항)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 확인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한정하거나 ‘사후적 또는 정기적인 확인’을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판단 이유

현시점에서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방지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 곤란

특히, 헤지비율 확인대상을 거액거래로 한정하거나, 사후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여된 한도를 통한 관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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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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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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