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0 비조치의견

FOK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시황·업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가 가능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상기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 아닌 펀드온라인코리아와 같은 판매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업계는 인식 ⇒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가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투자광고가 가능한 것이라면 타사 또는 자사 등의 광고매체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 등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가능한 투자광고에 대해 펀드온라인코리아 등 타사 홈페이지 게재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42①4, 10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 금융투자상품명 등이 포함된 시황?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동 투자광고는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뿐만 타사 홈페이지(펀드온라인코리아)에도 게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