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0 비조치의견

FOK 홈페이지에 자산운용사의 시황·업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규제 완화

자산운용총괄팀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가 가능

ㅇ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상기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 아닌 펀드온라인코리아와 같은 판매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업계는 인식

⇒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가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투자광고가 가능한 것이라면 타사 또는 자사 등의 광고매체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 등 준법감시인 승인만으로 가능한 투자광고에 대해 펀드온라인코리아 등 타사 홈페이지 게재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2-42①4, 10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 금융투자상품명 등이 포함된 시황?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동 투자광고는 해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뿐만 타사 홈페이지(펀드온라인코리아)에도 게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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