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1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 관여 적출 기준 완화

공정시장과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서 주가상승률 및 계좌 체결 관여율 등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출

ㅇ 증권시장의 거래 침체에 따라 거래량 감소 등으로 기관투자자가 불가피하게 종가매매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적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운영리스크 방침에 따라 로스컷 실행, 펀드환매에 따른 매도 등

ㅇ 예전에는 5거래일 중 2일 이상 발생시 1차 유선경고를 하였으나, 14년부터는 하루만 적출되어도 유선경고로 강화

* 2회적출시-서면경고, 3회적출시-수탁거부 경고, 4회적출시-수탁거부 조치

- 적출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면 투자자는 적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데, 한국거래소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출 기준 공개를 거부

□ (건의사항) 1)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 관여 적출기준을 예전처럼 5일 중 2일 이상 발생시 ‘1차 유선경고’ 수준으로 완화

2) 한국거래소 적출기준 공개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판단 이유

□ 종가는 다음날 시가의 기준가격이자 당일의 지수결정가격 및 펀드평가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므로, 종가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장중 거래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모니터링 필요

ㅇ 이에 따라 거래소는 ‘14.12월 모니터링 기준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 적출시 반복성 요건(5일 중 2일 이상 발생)을 폐지하였고, 대신 계좌 시세관여율 요건*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기준 완화에 따른 확대 적용을 방지하였음

* 해당 계좌의 거래분을 제외한, 다른 거래분이 종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뷸공정거래로 적출하지 않음

□ 또한, 거래소의 예방감시기준을 공개할 경우, 투자자의 적출에 대한 수용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규제 회피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음성화된 불공정거래가 조장될 우려가 더욱 큼

ㅇ 이러한 이유로 SEC, CFTC 등 해외 감독당국도 계량화된 적출기준 등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다만 투자자?회원사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적출 조치에 대한 투자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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