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1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 관여 적출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서 주가상승률 및 계좌 체결 관여율 등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출

증권시장의 거래 침체에 따라 거래량 감소 등으로 기관투자자가 불가피하게 종가매매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적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운영리스크 방침에 따라 로스컷 실행, 펀드환매에 따른 매도 등

예전에는 5거래일 중 2일 이상 발생시 1차 유선경고를 하였으나, 14년부터는 하루만 적출되어도 유선경고로 강화 * 2회적출시-서면경고, 3회적출시-수탁거부 경고, 4회적출시-수탁거부 조치 - 적출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면 투자자는 적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데, 한국거래소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적출 기준 공개를 거부

(건의사항) 1)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종가 관여 적출기준을 예전처럼 5일 중 2일 이상 발생시 ‘1차 유선경고’ 수준으로 완화 2) 한국거래소 적출기준 공개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판단 이유

종가는 다음날 시가의 기준가격이자 당일의 지수결정가격 및 펀드평가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므로, 종가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장중 거래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모니터링 필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14.12월 모니터링 기준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 적출시 반복성 요건(5일 중 2일 이상 발생)을 폐지하였고, 대신 계좌 시세관여율 요건*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기준 완화에 따른 확대 적용을 방지하였음 * 해당 계좌의 거래분을 제외한, 다른 거래분이 종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뷸공정거래로 적출하지 않음

또한, 거래소의 예방감시기준을 공개할 경우, 투자자의 적출에 대한 수용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규제 회피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음성화된 불공정거래가 조장될 우려가 더욱 큼

이러한 이유로 SEC, CFTC 등 해외 감독당국도 계량화된 적출기준 등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투자자?회원사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적출 조치에 대한 투자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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