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2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규제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요인들이 보유 자본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면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음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건전성은 레버리지비율과 NCR 비율로 평가되고 있는데 규제 간 요구되는 자본의 수준이 달라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수준을 NCR 수준의 기준으로 완화 요청

레버지리 비율이 금융투자업자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관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규제 비율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환의무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하도록 하는 ‘리스크 기반 자기자본 규제’이고, -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차입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영업을 팽창시켜 나가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총 부채규모가 자기 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차입 총량규제’로서, 양 지표 간 도입취지 및 규율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예기치 못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NCR로는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급격히 현재화될 수 있어 국제적 논의* 등을 반영하여 NCR(순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된 바, * 바젤위원회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지적하면서,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형태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레버리지비율을 위험자본의 관점에서 산출하게 되면, 현재 위험관리 지표로 기능 중인 NCR과 중첩되어 독자적인 제도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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