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2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 합리화

자본시장과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규제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요인들이 보유 자본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면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음

ㅇ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건전성은 레버리지비율과 NCR 비율로 평가되고 있는데 규제 간 요구되는 자본의 수준이 달라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수준을 NCR 수준의 기준으로 완화 요청

ㅇ 레버지리 비율이 금융투자업자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관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규제 비율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ㅇ 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환의무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하도록 하는 ‘리스크 기반 자기자본 규제’이고,

- 레버리지비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차입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영업을 팽창시켜 나가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총 부채규모가 자기 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차입 총량규제’로서, 양 지표 간 도입취지 및 규율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ㅇ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예기치 못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NCR로는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급격히 현재화될 수 있어 국제적 논의* 등을 반영하여 NCR(순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된 바,

* 바젤위원회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지적하면서, ‘리스크에 기반한 자본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형태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레버리지비율을 위험자본의 관점에서 산출하게 되면, 현재 위험관리 지표로 기능 중인 NCR과 중첩되어 독자적인 제도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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