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1인 1계좌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63)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함
ㅇ 그러나 임직원이 자사주 매입 등의 사유로 상기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질권설정이 발생하며 해당 주식은 다른 주식 등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계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
* 대출제공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담보제공 주식들에 대한 별도 독립된 계좌관리와 해당 계좌에서 매도 결제 시 즉시 출금이체 등의 조건 등이 있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연결계좌*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완화
* 연결계좌는 임직원이 기존에 신고한 실명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하여 계설된 계좌로서 입출금·고가 제한됨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가 위탁계좌와 서로 분리?독립되어 관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와 위탁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간주할 수 있어 1인 1계좌 규제에 예외사항으로 적용(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 대표계좌 내에 주식계좌와 일임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이를 통합 관리)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3,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II.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Q4,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ㅇ 현재 자본시장법(시행령 §64③)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하는 경우와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신용융자 사용에 따른 관리편의 목적으로 복수 계좌 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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