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이율 적용방식 표준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퇴직연금용 은행 정기예금의 만기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오해 소지가 있으며, 중도해지 이율도 낮아 투자자 민원 소지

(표현상 오해소지) K은행 퇴직연금 중도해지 이자율 산정공식을 보면 ‘만기이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동 만기이율은 판매된 예금금리 보다 낮은 별도의 예금금리임(즉, 고시금리 또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임) ※ 별첨 <은행별 퇴직연금상품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참고

(낮은 해지이율 적용) 퇴직연금은 상품특성상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일부가 해지되더라도 유동성 문제가 적음에도 동 사는 해지이율을 낮게 적용 ※ 퇴직연금 정기예금상품 중도해지 이율 비교 - K은행 : ‘만기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 N은행 : 0.1%(1개월 미만), 0.15%(1개월 이상), 1%(3개월 이상) → K은행의 경우 ①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판매이율 보다 낮은 일반예금 금리 수준인데다, ②동 금리에서 50%를 추가 차감하고 있어 중도해지에 대해 이중으로 페널티를 부과

(금융회사 마다 다른 해지이율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이율이 금융회사 마다 달라 투자자 혼란 및 불완전판매 소지

(건의사항) ①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표준화(금융당국에서 모범기준 등 제공)

또는, 은행들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관련 약관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

판단 이유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기본적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 모범기준을 제공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은행 영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

또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관련 약관상 표현은 상품설명서 내용 및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고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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