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이율 적용방식 표준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퇴직연금용 은행 정기예금의 만기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오해 소지가 있으며, 중도해지 이율도 낮아 투자자 민원 소지

① (표현상 오해소지) K은행 퇴직연금 중도해지 이자율 산정공식을 보면 ‘만기이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동 만기이율은 판매된 예금금리 보다 낮은 별도의 예금금리임(즉, 고시금리 또는 일반 정기예금 금리임)

※ 별첨 <은행별 퇴직연금상품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참고

② (낮은 해지이율 적용) 퇴직연금은 상품특성상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일부가 해지되더라도 유동성 문제가 적음에도 동 사는 해지이율을 낮게 적용

※ 퇴직연금 정기예금상품 중도해지 이율 비교

- K은행 : ‘만기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 N은행 : 0.1%(1개월 미만), 0.15%(1개월 이상), 1%(3개월 이상)

→ K은행의 경우 ①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판매이율 보다 낮은 일반예금 금리 수준인데다, ②동 금리에서 50%를 추가 차감하고 있어 중도해지에 대해 이중으로 페널티를 부과

③ (금융회사 마다 다른 해지이율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이율이 금융회사 마다 달라 투자자 혼란 및 불완전판매 소지

□ (건의사항) ①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표준화(금융당국에서 모범기준 등 제공)

②또는, 은행들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관련 약관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

판단 이유

□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기본적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 모범기준을 제공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은행 영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

□ 또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관련 약관상 표현은 상품설명서 내용 및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고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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