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5 비조치의견

비은행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 판단기준 명확화

금융제도팀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지주의 주력자회사는 은행으로 정해져 있으나,

ㅇ 비은행지주의 주력자회사는 가장 큰 업무비중(업종별 자산규모 기준)을 차지하는 자회사로서 사업목적, 경영전략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 은행지주회사는 자산규모 등에 관계없이 은행이 주력자회사임

ㅇ 이로 인해 비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의 자산 변동에 따라 주력자회사가 수시로 변동되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주력자회사 판단시 자산규모 외에 사업목적,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사항을 어떻게 반영해서 결정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불명확성 발생*

* 가령 보험지주회사 소속 증권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보험 자회사보다 커지는 경우 보험사 또는 증권사 중 어느 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판단해야 하는 지 여부

□ (건의사항) 비은행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회사 관리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예시) 보험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는 보험자회사로,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는 증권사로 규정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 제5항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자회사는 ①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은행자회사*, ②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자산규모가 가장 큰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그룹은 그룹의 잠재적 충격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은행을 주력자회사로 지정하여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

ㅇ 금융지주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등에 따라 주력자회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감독규정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일부 있습니다.

ㅇ 특히, 자회사들의 자산규모가 비슷하여 자산규모가 가장 큰 자회사의 순위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업무 부담 및 감독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융지주그룹의 경영전략,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지정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이에 따라 ⅰ) 자회사 자산규모 판단시점 등 주력자회사 판단기준, ⅱ) 주력자회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변경 절차 등을 검토하여 감독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주력자회사 제도는 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회사가 그룹 전체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단순히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자회사를,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증권사를 주력자회사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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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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