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6 비조치의견

FX마진거래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FX마진거래 증거금율 인상(3~5% → 10%), 경품수익률 대회 및 광고 제한 등의 규제로 제도권 시장 거래규모가 급감

ㅇ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증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 낮은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불법계좌대여 서비스 업체로 이동하여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

ㅇ 한편, 한국 FX마진시장의 거래규모 급감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해외 FDM들이 거래를 중단

- 이에 따라, 미국 최대 외환중개회사인 FXCM*이 파산할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해외 FDM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 스위스중앙은행의 EUR/CHF 최저환율제 폐지선언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무위기에 빠짐(15.1월). 그럼에도 복수 FDM과의 계약체결 및 복수 호가제출 의무 때문에 FXCM과의 거래관계를 유지중(FXCM 으로부터 호가만 받고 주문은 넣지 않고 있는 상태)

□ (건의사항) 최근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어 외환헤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 건전한 헤지수요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①FX 마진시장에 대한 광고 및 증거금율 규제를 완화

②최근 불법계좌대여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여 제도권 고객까지 동 업체로 이동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계좌대여서비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판단 이유

□ FX마진거래에 대한 증거금 및 광고 규제는 과거 과도한 레버리지(낮은 증거금) 및 신규 투자자 유치 경쟁 등으로 동 시장이 환헤지 목적과는 무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거래 시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임

- 이에 개인의 무분별한 투기적 거래를 완화하고 건전한 거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5년 2/4분기 국내 FX마진거래의 손실계좌비율은 67%수준으로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불법 계좌대여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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