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일임업 변경 등록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5-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존 업무에 일부 업무가 추가되어 변경 등록(인가)하려는 경우에도, 당초 업무 등록(인가)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ㅇ 동사의 경우 당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시 금융당국의 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황인데,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허용*된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 등록을 위해, 당초 등록시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부동산 등이 추가됨(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2, 13.8.27 신설)
□ (건의사항)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ㅇ 특히,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사항의 경우 당초 등록시 제출한 내용(자격요건 부합사실 등)을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2조)” 따라 등록(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등록(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등록(인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변경등록(인가) 시에도 “자본시장법 제21조(제16조)”에 따라 신규 등록(인가)에 상당하는 수준의 등록(인가)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ㅇ 법령상 등록(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는 등록(인가) 심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