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 업무에 일부 업무가 추가되어 변경 등록(인가)하려는 경우에도, 당초 업무 등록(인가)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ㅇ동사의 경우 당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시 금융당국의 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황인데,
ㅇ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허용*된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 등록을 위해, 당초 등록시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투자자문 대상 자산에 부동산 등이 추가됨(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2, 13.8.27 신설)
□(건의사항) 부동산 관련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ㅇ특히,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사항의 경우 당초 등록시 제출한 내용(자격요건 부합사실 등)을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2조)” 따라 등록(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등록(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등록(인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변경등록(인가) 시에도 “자본시장법 제21조(제16조)”에 따라 신규 등록(인가)에 상당하는 수준의 등록(인가)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ㅇ법령상 등록(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는 등록(인가) 심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