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38 비조치의견

가족 대리인에 의한 예금해지시 전 금융기관에 대한 통일된 지도방침 전달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 대리인에 의한 예금해지시 신협은 대리권 확인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예금주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고 있으나, 일부은행 등 다른 업권의 경우 이중 일부만을 징구하고 있어 해지업무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

□ (건의사항) 가족 대리인에 의한 예금해지 시 전체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지도방침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 제8절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향후 민원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리인에 의한 예금의 해지시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 금융기관의 업무절차도 신협 내규와 큰 차이가 없는 바, 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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