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업의 평가등급에 대한 활용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정보를 분석하여 기호화한 신용등급은 기업간 상거래 및 조달청 제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ㅇ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 등 일부 사업추진의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유가증권 평가등급만 인정하고 있고,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불인정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
- 근거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 제도는 대형 건설사나 채권발행 실적이 있는 건설사에게는 유용하나, 중소형 건설사이거나 채권발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ㅇ 아울러 신용평가회사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대기업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
-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조회회사는 기업에 대해 유사하게 신용도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 사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도 동일(AAA ∼ D)하나, 비용면에서는 신용조회회사가 상당히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회사당 신용평가회사 약 8백만원, 신용조회회사 약 30∼ 100만원
□ (건의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 따른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특례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도 이용가능 하도록 개선할 필요
* (예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면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현행)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선)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1항1호에 따라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3-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판단 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사항임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며, 해당법령 및 고시 개정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ㅇ 다만, 향후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처의견 조회 시에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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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