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조회업과 기업신용조회업을 분리하여 정책지원과 규제를 차별화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4조는 신용정보업의 종류를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으로 분류
ㅇ 그러나 신용조회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신용조회업과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
* 개인신용조회업과 기업신용조회업 구분 필요성
-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만을 수집 및 제공하고 있는 개인CB(Credit Bureau)와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는 기업CB(Credit Bureau)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등 서비스 범위가 차별화
- 개인CB와 기업CB는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상이하여 수집되는 신용정보가 전혀 다르며 제공되어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
-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활용이 우선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정보를 알리는 것이 필요
·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고 폐쇄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상거래의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신용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
·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간 상거래의 활성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기업신용정보 조회의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은 그 목적부터 상이
-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삶이 그 중심에 있기에 사회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출된 신용정보주체인 해당 개인에게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주지만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
- 기업신용정보는 그 정보의 근본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 외에는 그 활용도가 적으며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일으키지 않고 해당 회사와의 상거래 목적이 있는 기업인 경우 외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실정
· 특히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보유, 관리 및 제공하고 있는 신용정보는 ‘중소기업’의 정보로 해당 정보가 적극 유통되어야 활발한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보호 우선의 정책이 필요한 ‘개인신용조회업무’와 활용 우선의 정책이 필요한 ‘기업신용조회업무’를 법률상에서 구분후 정책지원과 규제를 차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제4조는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조회업과 기업신용조회업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신용정보(기업정보 포함)로 구분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수집·조사 및 처리(제3자 제공 포함 등)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의 정보보호 및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거래 활성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업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향후 신용정보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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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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