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3 비조치의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43조, 제43조의3 등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동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20억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

ㅇ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보험 가입은 은행과 대등한 수준으로서, 기업 신용정보만을 수집·제공하고 있는 기업CB(Credit Bureau) 보유 신용정보에는 개인신용정보가 극히 미미하게 존재하는 등 피해유발 위험성이 적은 점에 비추어 그 규모가 과도한 수준

□ (건의사항)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험가입금액을 저축은행 및 채권추심회사와 동일한 수준(5억원)으로 하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43조 및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35조의9, 동 감독규정 제43조의7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 허가 시에는 개인신용조회와 기업신용조회를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신용조회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신용평가 시 활용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침해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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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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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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