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 입력 업무위탁시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 금융위 신고가 필요
ㅇ 그러나 기업정보 단순입력 등 기초적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완화필요성이 제기
* 기업정보 단순입력 등 기초적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고려사항
- 기업의 정보만을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경우 최신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타 법인관련 정보사항 등 각종 정보 직접입력을 위한 인력을 다수 운용중
·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정보를 오프라인 문서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며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수의 인력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입력 및 검수 등의 공정을 거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정보 단순입력의 경우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전문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료입력 집중시기나 예상치 못한 정보입력 필요량 급증시 7영업일 이전 신고의무로 인해 업무에 애로가 초래
□ (건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타 법인관련 정보사항 등 각종 기업정보 입력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공시로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7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위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7영업일 이전으로 정하는 한편, 동 조항 단서에서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감독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규정 제7조는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와 그 밖의 금융거래정보를 구분하여, 그 밖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후보고(위탁규정 제7조제3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준수하면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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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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