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1 비조치의견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 입력 업무위탁시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 금융위 신고가 필요

그러나 기업정보 단순입력 등 기초적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완화필요성이 제기 * 기업정보 단순입력 등 기초적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고려사항 - 기업의 정보만을 수집 및 처리하고 있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경우 최신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에 따라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타 법인관련 정보사항 등 각종 정보 직접입력을 위한 인력을 다수 운용중 ·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정보를 오프라인 문서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며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수의 인력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입력 및 검수 등의 공정을 거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정보 단순입력의 경우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전문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료입력 집중시기나 예상치 못한 정보입력 필요량 급증시 7영업일 이전 신고의무로 인해 업무에 애로가 초래

(건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타 법인관련 정보사항 등 각종 기업정보 입력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공시로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7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위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7영업일 이전으로 정하는 한편, 동 조항 단서에서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독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규정 제7조는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와 그 밖의 금융거래정보를 구분하여, 그 밖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후보고(위탁규정 제7조제3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준수하면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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