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발급시 3G/LTE망 필수사용 의무 배제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모바일카드 발급시에는 보안성 유지를 위해 통신사의 데이터망(3G, LTE 등) 사용이 의무화
ㅇ 그러나 현재 APP과 서버간에 End-to-End 구간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어 모바일카드 발급시 3G/LTE망 필수사용 필요성이 없으며,
- 3G/LTE망 필수사용 의무조치로 인해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와이파이 전용기기에 대한 모바일카드 서비스 확대에 지장을 초래
ㅇ 아울러 3G/LTE망 사용시 데이터 강제사용이 필요하여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모바일카드 발급시 3G/LTE망 필수사용 의무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모바일카드 발급관련 보안성심의
판단 이유
□ 무선랜의 보안문제점
o 무선랜은 구축 주체와 관리 주체에 따라 상용 무선랜(이통사가 유료로 제공), 공중 무선랜, 사설 무선랜, 인터넷 전화용 무선랜, 기업 무선랜 환경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보안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설 무선랜과 인터넷 전화용 무선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선 공유기(AP)에 대한 관리 주체와 관리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외부에 알려진 초기 패스워드를 그대로 쓴다던가 전송구간상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무단으로 공유기에 접속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등 보안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그간의 무선랜 금지 사유
o 반면, LTE/3G/4G는 위와 같이 관리 주체가 모호한 공유기를 쓰지 않고 이통사가 구축한 기지국을 사용하며 통신 프로토콜이 IP망을 사용하는 WiFi와 달라 일반적인 해킹 도구로는 도감청이나 정보유출이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은 금융거래시 WiFi 를 금지하고 LTE/3G/4G 망을 이용할 것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 자율 보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o 다만, 이용자 어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의 서버간에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적으로 암호화를 구현한 '종단간 암호화' 를 실시하도록 지도한 바 있어, 특정 통신망의 종속됨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종단간 암호화가 금융회사별로 그 스펙과 구현 방식이 상이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o 금융회사가 통신망의 안전성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종단간 암호화를 구현한다고 했을때, 또한 이용자가 WiFi 를 사용하는 데 따른 실익이 상당하다는 논리로 봤을때, 자율 보안의 취지로서 WiFi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로 전가되므로 충분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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