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4 비조치의견

안경업종에 대한 카드사 마케팅이 가능토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중소금융과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 및 금융위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자제관련 협조요청(‘14.7.1,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행위에 해당‘되고,

* 청구할인,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세이브포인트, 무료 건강검진권 증정 등

ㅇ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안경업종에 대한 제휴 및 마케팅활동은 미실시

ㅇ 그러나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이외에 미용상의 목적으로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도 유독 안경업종 이용자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카드회원 및 다수의 영세 안경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을 지나치게 제한

* (카드이용 회원) 안경구입관련 카드사용대금 추후납부,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 혜택

(안경업자) 카드사 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

□ (건의사항) 보건복지부의 ’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서 안경부분은 제외하고,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 금지’관련 법률중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관련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14.7.1,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판단 이유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및 알선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며,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점에 대한 영리목적의 고객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어 안경업종에도 카드사 마케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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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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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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