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4 비조치의견

안경업종에 대한 카드사 마케팅이 가능토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 및 금융위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자제관련 협조요청(‘14.7.1,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행위에 해당‘되고, * 청구할인,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세이브포인트, 무료 건강검진권 증정 등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안경업종에 대한 제휴 및 마케팅활동은 미실시

그러나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이외에 미용상의 목적으로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도 유독 안경업종 이용자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카드회원 및 다수의 영세 안경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을 지나치게 제한 * (카드이용 회원) 안경구입관련 카드사용대금 추후납부,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 혜택 (안경업자) 카드사 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

(건의사항) 보건복지부의 ’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서 안경부분은 제외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 금지’관련 법률중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관련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관련 유권해석(‘14.7.1,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판단 이유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특정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및 알선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점에 대한 영리목적의 고객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어 안경업종에도 카드사 마케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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