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6 비조치의견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적격비용 차감조정 인정

중소금융과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서비스가 중단되어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관련 편의제공*이 불가하고 이와 관련한 고객의 불편·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신용카드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관리비 자동이체에 따른 기일관리, 서비스이용대금 추후 납부 등의 편의제공이 가능

ㅇ 이처럼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서비스가 불가하게 된 것은 가맹점수수료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하게 될 경우 현행 적격비용 부담방식으로는 비용부담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출되는 등 비현실적인데 주로 기인

* 아파트관리비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맹점수수료율 2.4%를 적용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매 건당 7,200원을 가맹점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함

□ (건의사항) 현행 도시가스, 하이패스 이용요금 등과 같이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도 공익(공공) 서비스 범주에 포함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가능토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카드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납부가 가능토록 허용

* 아파트관리비를 공익(공공) 서비스 범주에 포함할 경우 가맹점수수료율 0%를 적용하면서 건당 150원 정도(평균)의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수많은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카드이용편의 제공이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5의4②)에서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파트 주거민이 제공받는 관리 용역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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