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7 비조치의견

가판대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금융과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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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 회원 등에게 카드 등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가맹점의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

ㅇ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전통시장내 가판대, 구두수선집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맹점 등록 허용 필요성이 점증

<가판대 등 영세업자에 대한 가맹점 등록 필요성>

- 전통시장내 가판대, 구두수선집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영업

- 동 영세업자에게도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동 영세업자 및 카드고객 모두 매출증대, 거래의 편리성 등 카드거래를 통한 혜택 수혜 가능

- 건당 거래규모 제한(ex;5만원 이하), 매출내역 국세청 통보 등을 전제로 동 영세업자에게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사업자등록 기피를 통한 탈세 등 문제도 해결되거나 양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통시장의 현금 결제비율이 약 7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에 대해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카드수납 확대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

□ (건의사항) 시장 내 상인연합회, 시·구청 등 해당 영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전법에 명시

판단 이유

□ 여전법 제2조제5호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 회원 등에게 카드 등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가맹점 등록 요건을 법에서 명시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원활한 카드 거래 및 이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요건을 법에서 명시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카드사와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여전법령에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원 확보의 투명성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할 때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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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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