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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 회원 등에게 카드 등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가맹점의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
ㅇ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전통시장내 가판대, 구두수선집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맹점 등록 허용 필요성이 점증 <가판대 등 영세업자에 대한 가맹점 등록 필요성> - 전통시장내 가판대, 구두수선집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영업 - 동 영세업자에게도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동 영세업자 및 카드고객 모두 매출증대, 거래의 편리성 등 카드거래를 통한 혜택 수혜 가능 - 건당 거래규모 제한(ex;5만원 이하), 매출내역 국세청 통보 등을 전제로 동 영세업자에게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사업자등록 기피를 통한 탈세 등 문제도 해결되거나 양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통시장의 현금 결제비율이 약 7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에 대해 카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카드수납 확대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
□(건의사항) 시장 내 상인연합회, 시·구청 등 해당 영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영세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전법에 명시
판단 이유
□여전법 제2조제5호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 회원 등에게 카드 등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가맹점 등록 요건을 법에서 명시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ㅇ원활한 카드 거래 및 이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요건을 법에서 명시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카드사와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법령에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원 확보의 투명성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할 때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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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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