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보험과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급여 의료비 관련 가격, 이용량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짐
□ (건의내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보험사의 심사기능도 강화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의료법 제21조 등
판단 이유
□ 현재 복지부와 TF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 최근 의료법 개정(제45조의2)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현황조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 의견>
ㅇ 현재도 비급여 진료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건보법 제48조)에 의해 보험회사가 환자의 위임을 받아 비급여 의료비 확인요청 가능
ㅇ 비급여 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급여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제3자 지불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에 관해서는 ① 공적심사기관인 심평원의 민간보험심사적정성, ② 다양하고 복잡한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의 가능성과 실효성, ③ 이해관계자(민간보험가입자, 의료기관, 민간보험사 등)의 상반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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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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