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8 비조치의견

비급여 의료비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급여 의료비 관련 가격, 이용량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짐

(건의내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하고, 보험사의 심사기능도 강화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의료법 제21조 등

판단 이유

현재 복지부와 TF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제45조의2)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현황조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 의견>

현재도 비급여 진료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건보법 제48조)에 의해 보험회사가 환자의 위임을 받아 비급여 의료비 확인요청 가능

비급여 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급여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 추진하는 것은 제3자 지불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에 관해서는 ① 공적심사기관인 심평원의 민간보험심사적정성, ② 다양하고 복잡한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의 가능성과 실효성, ③ 이해관계자(민간보험가입자, 의료기관, 민간보험사 등)의 상반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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