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산출시 자산이익률 적용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공문*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시 보증수수료 산출을 위해 보수적인 자산이익률 가정을 적용하였다면
ㅇ 보증준비금 산출시에도 표준 자산이익률이 아닌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수적인 자산이익률 가정을 적용토록 지도
* 금감원(“책임준비금 적립 및 검증관련 유의사항”, 2012년)
ㅇ 이에 저금리상황 지속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라 표준자산이익률이 매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수수료 (및 보증준비금) 산출시 표준자산이익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판매 1년이상 경과하면 보증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보증수수료 산출시 미래 자산이익률 적용에 대해 보증준비금 산출시와 별도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공문 등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제4장에 따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한 자산이익률 가정시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반으로 한 시장지수별 자산이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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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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