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0 비조치의견

IFRS4 2단계 도입대비 자본확충 유도방안 점진적 추진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책임준비금의 추가적립이 예상되며,

이익금에 대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보험회사 경영의 패러다임에 대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최근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16년부터 대폭 폐지될 예정

그러나,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근거하여 자본확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LAT에 근거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 등의 미세한 차이에도 평가금액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현행 규정 및 세칙상 IFRS4 2단계 확정시 상품군별 상계할 수 있는 분류기준도 아직 불분명하며 LAT 부족액도 현행 규정상 RBC비율에 영향이 없음

(건의사항) 현행 LAT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보다, IFRS4 2단계 기준서가 최종 확정된 이후 영향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유도하여,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단계부터 선순환 구조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금감원 정책방향에 대한 언론보도 등)

판단 이유

ㅁ 보험회사 자본확충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수립시

IFRS4 2단계 기준서 개정동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관련 법령

건전성>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