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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책임준비금의 추가적립이 예상되며,
ㅇ이익금에 대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보험회사 경영의 패러다임에 대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최근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16년부터 대폭 폐지될 예정
ㅇ그러나,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근거하여 자본확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LAT에 근거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 등의 미세한 차이에도 평가금액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며, 현행 규정 및 세칙상 IFRS4 2단계 확정시 상품군별 상계할 수 있는 분류기준도 아직 불분명하며 LAT 부족액도 현행 규정상 RBC비율에 영향이 없음
□(건의사항) 현행 LAT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보다, IFRS4 2단계 기준서가 최종 확정된 이후 영향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유도하여,
ㅇ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단계부터 선순환 구조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금감원 정책방향에 대한 언론보도 등)
판단 이유
ㅁ 보험회사 자본확충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수립시
ㅇIFRS4 2단계 기준서 개정동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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