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1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위탁업체 자본금 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시행령(§14①)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요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조사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

(건의사항) 신용정보 수집?조사 위탁 가능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거나, 요구 자본금 수준을 완화(현행 1억원 → 5천만원)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4조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은 ‘처리’의 위탁에 대하여 수탁자의 자본금 요건 등 별도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처리’의 개념에 따라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②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③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탁자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탁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임은 「보험업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회신현황의 150205번회신문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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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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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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