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1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위탁업체 자본금 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시행령(§14①)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요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

ㅇ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조사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신용정보 수집?조사 위탁 가능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거나, 요구 자본금 수준을 완화(현행 1억원 → 5천만원)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4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은 ‘처리’의 위탁에 대하여 수탁자의 자본금 요건 등 별도의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처리’의 개념에 따라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②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③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ㅇ 수탁자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탁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탁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임은 「보험업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회신현황의 150205번회신문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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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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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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