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7 비조치의견

유동성비율 산출기준 변경 및 유동성비율 축소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이 달라 업권간 형평성이 저해되며예금만기와 대출만기의 불일치로 인한 분기별 유동성비율 (100%이상)준수에 애로사항 발생

* 은행 : 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 자산·부채기준

저축은행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자산·부채기준

- 아울러 필요이상의 과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어 예금보험료 부담증가, 지준예치금 부담증가, 고객에게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

* 현재 당 사 유동성 비율 : 380%수준

- 유동성 비율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들의 불안으로 뱅크 런 발생 시 영업정지 예방차원에서 신설되었으나, 현재는 예금자보호 범위이내 예치로 뱅크런 발생 위험이 미미

□ (건의사항) ① 저축은행 유동성 산출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기준 자산·부채로 변경, ② 현재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유동성비율(100%이상)을 축소(예시 : 60∼70%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 3 등

판단 이유

□ 보험업, 여전업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권에서 유동성 비율은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저축은행의 위험흡수 능력, 규모 등 감안시 은행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금융위 보도자료,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2015.10.29. 참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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