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8 비조치의견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준법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그러나 소규모 저축은행(예: 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에서는 준법감시인이 겸직을 하지 않고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불가하며, 특히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

□ (건의사항)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여신실행 행위가 아닌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완화 필요

* (예시) 경매처분, 배당금수령, 시효관리 등 부실채권 사후관리 업무 전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 시행령 제12조의2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준법감시인에 대해 자산운용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은 저축은행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 타 법령의 사례*도 저축은행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4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