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8 비조치의견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준법감시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그러나 소규모 저축은행(예: 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에서는 준법감시인이 겸직을 하지 않고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불가하며, 특히 이익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

(건의사항)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여신실행 행위가 아닌 사후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완화 필요 * (예시) 경매처분, 배당금수령, 시효관리 등 부실채권 사후관리 업무 전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 시행령 제12조의2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준법감시인에 대해 자산운용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 수행 중 이해상충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은 저축은행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 타 법령의 사례*도 저축은행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4

관련 법령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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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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