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래중지 요구불예금계좌에 대한 휴면예금재단 출연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8.1 표준예금규정 개정* 이전에는 장기 거래중지 요구불예금계좌에 대해서는 휴면예금재단에 출연이 가능하여 금융회사로서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정리효과를 얻고, 고객도 본인예금 조회를 통해 휴면예금에 대한 존재확인 및 인출이 용이
* 이처럼 표준예금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결산시 이자를 원가하는 것은 이자 지급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휴면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기인
ㅇ 그러나, 동 표준예금규정 개정 이후에는 장기거래중지 요구불예금계좌에 대한 휴면예금 출연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장기거래중지 요구불예금계좌 휴면예금 출연 불가에 따른 문제점
(금융회사)
- 불필요한 보유계좌수 지속 증가 : '14.8월 이후 총 5,223건
- 불필요한 계좌보유에 따른 계좌사용료 부담 : 건당 월 1.18원(년간 74천원)
- 불필요한 계좌에 대한 이자부담 : 매분기마다 년 0.5% 이자지급
- 휴면예금재단 운영자금 확충
(고객)
- 본인예금 조회를 통한 휴면예금 존재확인 및 인출에 애로
□ (건의사항) 종전의 업무처리와 같이 다음과 같은 장기거래중지 요구불예금계좌에 대해서는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토록 조치
* (ex)
- 1만원 이하, 1년 이상 무거래
- 1만원~5만원, 2년 이상 무거래
- 5만원~10만원, 3년 이상 무거래
- 10만원 이상, 5년 이상 무거래
판단 이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미소재단에 출연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은행의 무거래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8.23. 2010두12996)한 바 있습니다.
*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 정부는 휴면예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한 금융회사 약관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확정?추진, 2013.9.11.)
ㅇ (금융회사 약관 개정 추진)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개정 → 이자지급 보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 이후 휴면예금화
ㅇ (휴면예금법 개정 추진)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미소재단의 지급 의무를 강화하도록 「휴면예금법」개정* 추진
* (현행) 5년간 의무지급, 5년 후 임의지급 → (개정) 기간구분 없이 의무지급
□ 현재,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및 은행 휴면예금의 출연중단 문제 해소를 위하여, 「휴면예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제출(‘14.12.29)되어 논의 중이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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