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0 비조치의견

각 신협이 인접 시군구중 하나를 공동유대로 선택가능토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신협과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아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ex)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달라져 길 건너편에 거주하는 전주시 거주 고객이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해도 공동유대가 상이하여 조합원 가입이 불가

(건의사항) 각 신협이 동 신협의 인접 시·군·구중 하나를 공동유대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유대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1조 등

판단 이유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광역권역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공동유대 확대시 인접 시?군?구의 신협조합 및 타 상호금융과 동시에 경쟁하게 되어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며,

과도한 자산증가로 이어질 경우 신협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 발표)에 따라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구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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