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신협이 인접 시군구중 하나를 공동유대로 선택가능토록 허용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신협과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아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ex)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달라져 길 건너편에 거주하는 전주시 거주 고객이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해도 공동유대가 상이하여 조합원 가입이 불가
□ (건의사항) 각 신협이 동 신협의 인접 시·군·구중 하나를 공동유대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유대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1조 등
판단 이유
□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광역권역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ㅇ 공동유대 확대시 인접 시?군?구의 신협조합 및 타 상호금융과 동시에 경쟁하게 되어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며,
ㅇ 과도한 자산증가로 이어질 경우 신협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 발표)에 따라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구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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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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