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환급관련 정관개정 유예기간 부여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21 개정·시행 신협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가능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15.7.21 이후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순자본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손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요청시 손실액을 차감후 환급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출자금 전액환급 불가 → 조합 신뢰도 하락 → 조합 경영여건 악화 등의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
* (ex) 이월결손금 20억원, 출자금 총액 40억원인 조합을 가정할 경우 조합원이 출자금 환급 요청이 있어도 출자금 1/2 수준밖에 환급해 줄 수 없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법 개정·시행으로 당장 곤란을 겪게 될 결손조합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15.7.21 개정·시행 관련 조합의 정관개정에 3년~5년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7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협법 제17조제2항은 부실조합의 출자금 환급시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손실액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할 것인지 또는 출자금 그대로 환급할 것인지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ㅇ 이는 농협법 등과의 일치를 위해 임의규정화한 것으로, 농?수?산림조합은 각 표준정관에서 강행규정화 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협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강행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개정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손실액을 차감하여 출자금을 환급할 경우 적자조합의 출자금 인출사태 등 일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자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간과 조합원들에게 시행 내용을 안내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ㅇ 중앙회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예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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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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