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2 비조치의견

고의가 아닌 동일인한도초과대출 지적건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원상회복기간 부여(징계·충당금 강화 유예)

중소금융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인한도초과 관련 금감원 등의 지적을 받을 경우 관련 대출취급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수협도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ㅇ 그러나 이러한 동일인한도초과 지적 대출건중 취급자로서는 차주 각각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각각의 개별 건으로 취급한 건의 경우 지적과 동시에 취급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수협의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과도

□ (건의사항) 수협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을 고의로 취급한 게 아닌 경우 일정기간(ex; 1년) 동안 관련대출에 대한 원상회복 시간을 부여(취급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충당금 적립부담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1편 제11조

판단 이유

□ 행정처분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위반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의와 달리 과실만을 별개로 제재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또한 과실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로 인해 위규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제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충당금 적립부담 유예와 관련해서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1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규정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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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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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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