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권번호가 변경된 재외동포 고객*의 경우 출입국관리소(또는 구청,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발급기록을 받아 증권사에 제출해야지만 여권번호 변경이 가능** * 증권사에 방문하여 여권번호로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재외동포 고객 ** 출금, 이체,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여권번호 변경이 반드시 필요
ㅇ그러나, 대부분의 재외동포 고객은 상기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짧은 체류 일정, 발급기관 방문의 번거러움, 매매지연으로 손실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발급기관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 제기* * 출국날짜가 임박한 고객 등 사정이 급한 고객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출입국관리소 등에 방문하여 대신 여권 발급기록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증권사에도 업무부담으로 작용
ㅇ또한, 불가피하게 새로운 여권번호로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한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실명으로 복수의 계좌를 가지게 되어 본인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세무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증권사가 고객을 대행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 고객의 여권발급 기록을 조회·출력*하도록 시스템 및 제도개선 필요 * 증권사별로 홈페이지 접속 공통 ID 및 PW를 부여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며, 무분별한 고객정보 조회 방지를 위해 고객의 여권번호 변경 신청서 및 여권사본을 첨부 후 확인 완료시 조회 및 출력
판단 이유
ㅇ무분별한 고객정보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임장 등 고객의 명시적인 대리의사 증빙을 전제로 증권사가 고객의 여권발급 기록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외교부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건의해 보았으나, - 외교부 담당부서인 여권과에 유선(733-2114)으로 건의(‘15.11.12)한 결과, 본인 확인 절차상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여권발급기록 조회는 어렵다고 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