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3 비조치의견

재외동포 여권번호 변경등록 절차 개선

자본시장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권번호가 변경된 재외동포 고객*의 경우 출입국관리소(또는 구청,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발급기록을 받아 증권사에 제출해야지만 여권번호 변경이 가능**

* 증권사에 방문하여 여권번호로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재외동포 고객

** 출금, 이체,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여권번호 변경이 반드시 필요

ㅇ 그러나, 대부분의 재외동포 고객은 상기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짧은 체류 일정, 발급기관 방문의 번거러움, 매매지연으로 손실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발급기관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 제기*

* 출국날짜가 임박한 고객 등 사정이 급한 고객에 대해서는 증권사 직원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출입국관리소 등에 방문하여 대신 여권 발급기록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증권사에도 업무부담으로 작용

ㅇ 또한, 불가피하게 새로운 여권번호로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한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실명으로 복수의 계좌를 가지게 되어 본인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세무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증권사가 고객을 대행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 고객의 여권발급 기록을 조회·출력*하도록 시스템 및 제도개선 필요

* 증권사별로 홈페이지 접속 공통 ID 및 PW를 부여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며, 무분별한 고객정보 조회 방지를 위해 고객의 여권번호 변경 신청서 및 여권사본을 첨부 후 확인 완료시 조회 및 출력

판단 이유

ㅇ 무분별한 고객정보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임장 등 고객의 명시적인 대리의사 증빙을 전제로 증권사가 고객의 여권발급 기록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외교부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건의해 보았으나,

- 외교부 담당부서인 여권과에 유선(733-2114)으로 건의(‘15.11.12)한 결과, 본인 확인 절차상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여권발급기록 조회는 어렵다고 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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