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4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참여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투자자 보호 명목의 진입장벽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및 리스크 전략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개선 및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중

* 선물 증거금 3,000만원, 옵션 증거금 5,000만원 상향, 의무교육시간 80시간(30교육이수+50모의투자) 선물투자 1년후에 옵션투자 자격부여 등

ㅇ 일정수준의 예탁금, 교육과정, 거래경험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건의사항) 선물 옵션 증거금 기준 하향, 의무교육시간 및 옵션투자 자격부여 기간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1항 3호

판단 이유

□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파생상품시장 진입

단,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경우 교육이수 및 예탁금 의무 등이 완화 또는 면제

□ 다만,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고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ㅇ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되는 투자자는 ①기본예탁금이 완화*되고, ②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의무가 면제되며 ③옵션시장 진입유예(선물거래 1년 후 옵션거래 허용)도 적용되지 않는 등 진입제한이 완화됩니다.

*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선물(3,000만원), 옵션(5,000만원) → 전문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1,500만원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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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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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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