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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 편입시 손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42의2) 상 자회사등 편입승인을 통해 편입되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등이 속한 업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시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손자회사의 대주주인 자회사는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편입승인 등을 거쳐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손자회사의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

편입되는 손자회사의 대주주인 자회사의 대주주 기준도 그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령(法§15, 施行令§11조)에 따라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이며, 자회사 편입승인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소속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을 자회사등 편입승인시 요건으로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주주 심사가 필요하고, 재무상태와 경영관리 건전성도 개별 업법에 따라 해당 자회사 중심으로 관리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 심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만큼,

이와 성격이 다른 자회사까지 확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금융지주체계가 아닌 회사와의 감독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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