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42의2) 상 자회사등 편입승인을 통해 편입되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등이 속한 업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시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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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손자회사의 대주주인 자회사는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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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편입승인 등을 거쳐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손자회사의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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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손자회사의 대주주인 자회사의 대주주 기준도 그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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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령(法§15, 施行令§11조)에 따라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순수 지주회사이며, 자회사 편입승인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소속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을 자회사등 편입승인시 요건으로 심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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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주주 심사가 필요하고, 재무상태와 경영관리 건전성도 개별 업법에 따라 해당 자회사 중심으로 관리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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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 심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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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성격이 다른 자회사까지 확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금융지주체계가 아닌 회사와의 감독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